약 2개월만에 이혼 성립.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녀를 상대로 3천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약 30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단란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은 느닷없이 상간녀로부터 남편과의 불륜관계를 폭로하는 사진과 편지 등을 담은 택배를 받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은 부인은 가정을 지키고자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소송이 진행되자 부정행위에 관하여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배우자와는 이혼한 것과 다름
상간녀와 함께 셋이 생활하고자 한 남편으로부터 12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사건
남편의 부동산 중 시가 1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으로 합의. 남편과 부인(의뢰인)은 1984년 혼인하여 이미 성인이 된 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목공을 하던 남편은 어느 날 자신의 병 치유를 목적으로 절에서 생활하게된 것을 계기로 종교에 심취하더니, 급기야 자신이 스님 공부를 하겠다며 절을 만들고 스님행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인은 절의 관리부터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주변
재혼 후 5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된 사례
남편의 재산분할비율이 70%로 높게 인정된 사례.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모두 전혼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가 있던 상태에서 재혼을 한 뒤 약 5년 간 혼인생활을 이어왔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강압적인 언행과 통제, 잦은 이혼 요구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혼의 아픔을 겪는 것이 두려워 참고 견디면서 지내왔습니다. 남편은 전혼 자녀에 대한 부인의 무관심 속에서도 정신 질환을 앓고 있던 부인의 전혼 자녀
원고가 고유의미의 종중이 아닌 유사종중임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시킨데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 종중의 의뢰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기각에 대한 항소를 기각시킴. 피고(의뢰인)는 이 사건 피상속인의 장남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장녀가 추가로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인 종중은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만든 것으로, 고유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의뢰인)의 부친(피상속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선조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였
공동상속인이 해외 이주로 연락불가한 사안에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진행하고, 의뢰인의 기여분 20%를 인정받아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후, 청구인과 한국 거주 공동
청구인(의뢰인)의 기여분20% 인정, 상속 부동산의 국내 거주 공동상속인 소유, 해외 거주 공동상속인에게는 대상분할 성립. 청구인(의뢰인)은 사망한 피상속인1(부) 및 피상속인2(모)의 장녀이고, 상대방들은 청구인의 형제자매들입니다. 피상속인들은 상속재산으로 아파트를 하나 남겨놓았던바, 청구인은 이 아파트를 매각하여 현금화하기를 원했지만, 공동상속인인 형제자매 중에 피상속인들보다 먼저 사망한
남편이 일방적으로 아이를 데려간 경우의 빠른 대처 사례
2개월 만에 자녀 인도받음. 혼인기간 6개월에 자녀는 돌이 지난 나이에 불과하였습니다. 부부(부인 대리)는 동네 축구동아리에서 만나 교제하게 되었고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결혼 후에도 특별한 직업을 가지지 못하였고 부인의 친정에서 아이 양육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었습니다. 짧은 혼인기간 동안 남편은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다른 여성에게 자신의 웃통을 벗은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보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을 때, 이혼에 동의하도록 유도하여 당일 조정으로 바로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과 35년간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은 폭력적인 성향으로 원고를 폭행하는 등으로 괴롭혔고, 절제 없이 돈을 쓰거나 충동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빚을 진 뒤, 뒷수습을 의뢰인에게 미루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각자 가정을 꾸리고, 의뢰인과 남편도 나이가 들었는데, 남편은 모든 생활을 의뢰인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처럼 사고를 쳐놓고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하면서 높은 위자료 인정받은 케이스
위자료7천만원 인용. 2억9000만원 아파트 지킴. 양육비 차등 청구 및 대학교 학비까지 부담시킴. 의뢰인(부인)은 3년차 부부로 한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둘 다 초등학교 교사였고 수입은 각자 200만 원 후반 정도였으며, 결혼을 하면서 2억9000만 원되는 아파트를 반씩 부담하여 부인 명의로 구매하였으며, 쏘렌토 자동차 역시 반씩 부담하여 공동명의로 구매하였고, 부채는 없었습니다. 부인은
다른 지역에서 취직하여 주말부부 생활을 하다가 지원이 끊긴 사례
과거양육비 1,000만원 가량 받음 장래 양육비로 60만원 책정. 의뢰인 부부의 혼인기간은 4년 정도로 슬하에 딸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부부 중 피고(남편)는 서울에서 취직이 어려운 관계로 친가가 있는 지방의 한 회사에 취직을 하여 생활을 하게 되어 의뢰인 부부는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주말에도 일이 힘들다는 핑계를 대며 잘 올라오지 않게 되었고 급기야
1심에서 빼앗긴 친권 및 양육권을 항소심에서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으로 변경한 승소사례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으로 변경, 양육비 없음.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와 약 1년 정도의 혼인생활을 하였고 아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상대방과 크게 다툰 이후로 별거를 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와서 1심 재판을 다른 변호사와 진행하였으나 1심재판부에서 상대방의 손을 들어줘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가고 의뢰인은 월 80만원 씩 양육비를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